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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과 적격심사서류

해피 은성 발행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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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을 통해 어떤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이때,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은 입찰가격을 기반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하며, 이는 최저한의 기술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에는 평점을 22점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고가의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낮은 입찰가격보다는 기술력을 중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며 적절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입찰가격 산정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 2점으로 산정하며, 최저한의 기술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 평점을 22점으로 산정한다.



또한,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 내용을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적격심사서류입니다.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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