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과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 수당이 제공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간 받은 후에는 복직합산금을 통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인 150만 원에 0.15와 12를 곱해 2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납부 유예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할 때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낮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를 위한 개념으로 복직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의 표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항 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3. 7.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