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복1 신용불량자 여러분, 빚 갚기 어렵게 느껴지나요? 회복의 길을 찾아보세요. (61 characters) 신용불량자와 회복: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불량자 회복: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중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신용불량자 양측을 중개하여 채무의 재조정을 돕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인가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신용불량자 간의 대화를 통해 채무의 재조정과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관련된 정.. 카테고리 없음 2023. 6.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